법률
채권압류 통장에 돈 입금시 자동 해제 여부 및 온라인 해제 방법
2025년 소액사건(가소)에서 절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2026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타채)이 들어왔습니다. 청구금액은 209만원이고 현재 일반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인데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 없고, 법원에서도 방문 없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압류당한 일반통장에 209만원을 입금해두면 채권자가 한 번에 가져가고 압류가 자동 해제되나요?
질문 2.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압류 해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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