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더 늘어난다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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