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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쌍봉낙타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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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제 밑에 세대인이 생기면 회사에서 세대인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고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며, 따로 부담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없고,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가부담 보험료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요건에 만족한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보험료만 부담해줍니다. 질문자님의 세대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더 늘어난다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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