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허리디스크 터지면 현부심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수도병원에서 CT를 찍어보니 요추 3번-4번, 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디스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움

이는 데 큰 제한은 없지만 꾸준하게 방사통이 지속됩니다. 아직 MRI는 찍어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현부심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CT를 촬영하셨으나, 추간판탈출증과 신경 압박의 정확한 정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군 병원 의무조사 및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때 MRI 상의 신경 압박 상태(신경근 압박 정도나 척추관 협착 범위 등)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담당 군의관에게 적극적으로 MRI 검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등급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등에 해당하는 상태가 확인되면 현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이 4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휘관의 추천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충역 전환 또는 조기 전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무리한 훈련이나 작업을 지속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신경 손상이나 마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할 때는 반드시 무리한 활동을 조절해야 하겠고, 의무대 및 군 병원에 꾸준히 방문하여 통증과 방사통 증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식 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추후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등)이나 인사과 간부에게 현재 몸 상태를 솔직히 알리고, 군 병원 진료 및 의무조사 신청 절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시행 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 급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 급수에 따라 의무심사를 하게 되므로 통증이 있다면 국군병원 진료 후 MRI 검사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증상만으로는 급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