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냥을 판매하려면 인증이 필요한가요?
방수성냥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증없이 팔아도 된다와 인증을 받아야 된다로 나뉘다보니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성냥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인증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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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수 성냥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KC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냥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KC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수 성냥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KC 안전확인 마크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방수 성냥의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여 KC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시험 항목,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 시험을 통과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