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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