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구매 할 때 세무사는 어느 타이밍에 세무를 하나요??

아파트 매매가 다 끝나고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로 가나요?? 중간에 증여세나 차용증 관련해서도 진행하면 언제부터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매매자금 관련 용역 및 상담이 필요하다면 해당 단계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등을합니다.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세무사 또는 셀프로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는 셀프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합니다.

    3. 등기 이전이 되면 세무사 또는 셀프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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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할 때라면 세금은 등기 시 취득세 부담만 발생하므로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다만,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 이슈가 발생한다면 해당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