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시 세무사 방문시점 궁금해요
아파트 저가양도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세무사를 어느시점에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짰고, 그 계획도 문제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1.
감정평가사, 은행(대출금승계예정),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양도시 필요한 전문기간인데,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세무사를 처음부터 진행하고자 하면 세무 비용을 갈때마다 내는걸까요?
아니면 처음이나 마지막 한번에 내는걸까요?
어플로 견적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비용을 여러번 내는건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순서는 세무사 상담 후 감정평가 진행 그 다음 은행 대출승계 구조 확정 이후 계약 체결 법무사 이전등기 순이 안전합니다
저가양도는 시가 대비 차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기준과 거래가액 설정을 세무 검토 없이 먼저 진행하면 위험합니다세무사 비용은 보통 상담료와 신고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초기 검토 상담료는 1회 비용이고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맡기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러 번 갈 때마다 계속 내는 구조는 아니고 계약 형태에 따라 일괄 패키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략적인 세금계산을 확인한 이후에 감정평가 받으시고 건물 등기 이전 후 양도세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시 한번 내시며 세금신고시 한번 냅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용역 및 상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