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유예기간 알고 십습니다

2020. 08. 14. 12:05

코성형이 잘못 되었는데 2004년도 에 있던 일인데요.본

처음 부터 잘못 한것을 인정해서 몇번씩 시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 논 돈은 돌려주지도 않았구요.

배상 소송이 넘 늦었는지요?

시간이 오래되어 불가능한가요?

지금도 그생각 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2020. 08.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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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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