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유예기간 알고 십습니다
코성형이 잘못 되었는데 2004년도 에 있던 일인데요.본
처음 부터 잘못 한것을 인정해서 몇번씩 시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 논 돈은 돌려주지도 않았구요.
배상 소송이 넘 늦었는지요?
시간이 오래되어 불가능한가요?
지금도 그생각 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성형이 잘못 되었는데 2004년도 에 있던 일인데요.본
처음 부터 잘못 한것을 인정해서 몇번씩 시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 논 돈은 돌려주지도 않았구요.
배상 소송이 넘 늦었는지요?
시간이 오래되어 불가능한가요?
지금도 그생각 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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