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지방분해시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짜의사라는걸 알았습니다 알고난후에 병원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환불불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10년이 지난는데도 민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심이 크시겠지만, 시술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법적 대응에 있어 시효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현재 시점이 해당 기간을 도과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또한 사기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가짜 의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시점이나 관련 증거의 확보 상태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과 실익 판단을 위해 당시 결제 내역이나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