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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산뜻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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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 환불규정에 궁금합니다!!

제가 의료시술 환불 때문에 소보원에 전화를 하였는데 부작용이 생겼고 그 병원에서 환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하니 환불규정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병원이랑 합의를 보든 민사를 걸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맞나요? 환불 규정이 없으면 아예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제가 상담받고 시술하고 그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나머지 시술도 전과 차이가 없구요 이런경우에 설명 부족과 부작용으로 인해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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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환불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후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