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시술 환불규정에 궁금합니다!!
제가 의료시술 환불 때문에 소보원에 전화를 하였는데 부작용이 생겼고 그 병원에서 환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하니 환불규정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병원이랑 합의를 보든 민사를 걸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맞나요? 환불 규정이 없으면 아예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제가 상담받고 시술하고 그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나머지 시술도 전과 차이가 없구요 이런경우에 설명 부족과 부작용으로 인해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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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환불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후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