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도로주행중골목에서우회전차량에조수석뒷문짝을받친사고의과실비율을알고싶습니다

블박차량은 규정속도로 주행중 갓길에 주차된 차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추돌했습니다.

블박차는 조수석 뒷쪽을 받쳤고 할머니와 60대 여성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직진과 소로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3:7 이나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블랙 박스 등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골목(소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입니다.

      이 때 두 차량이 동시 진입을 한 경우에는 대로 직진 차 우선으로 직진 차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되고

      선진입을 한 차량에게 10% 과실이 감산되게 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10%가 가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