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베트남 위독 입원
아하

법률

의료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어제8.7일 사고에 대하여 어제8.7일 사고에 대하여 (15/80자)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어느매장에 들어가는 자동출입문 오작동 사고로 손가락이 다쳐

병원에서 의사 진단결과 손가락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왓습니다

그사실을 사고점주에게 알렸고요

매장 점주도 자동 출입문 사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치는 사고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본 사고 식품점은 대형매장으로 국내 대기업 인대요

형사고소시 누구을 상대로 고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행할 것이므로

      해당 매장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부분은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와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실 수익액 등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업주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