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일때,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자동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 날짜가 지정되며, 상대방은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석 명령은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만으로 자동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거나,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면 제출없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로서는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아니하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석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