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승소 할 수 있을까요?

2022. 07. 27. 17:17

청구원인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원고는 피고에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2.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물품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원고는 피고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었습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직거래 일정 및 시간을 약속 잡았습니다.


6. 거래 당일 날, 원고는 원고 본인이 구매한 물건 및 대신 팔아준 물건을 받으러 약속 장소에 가던 중, 사기 의심 연락이와서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그제서야 피고는 사실 본인은 물건이 없으며 대신 팔아준거였다고 말했습니다.


( 본인이 돈을 입금 받고 , 제 3자에게 입금한 방식)


☆ 중고 거래 플랫폼 아이디는 피고 명의이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건 사진과 전화통화한 휴대번호도 피고 핸드폰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계좌 번호도 피고 명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질문 :


1. 저는 피고에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승소 할 수 있나요?


2. 저는 제3자에게 받아야하나요?


3. 저는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하나요?


경찰쪽에서는 조사결과 사기 방조 및 전자거래금융법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ㅜ 현 상황은 이행권고 결정 나왔다가, 피고쪽이 이의신청을해서 변론기일 기다리는중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신 후 이를 대신하여 판매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어쨋든 일단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셨으므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2022. 07.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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