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2022. 08. 03. 20:35

원고는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직거래를 요청하였고, 직거래가 성사되었으며, 피고와 원고는 서로 전화 통화도 수차례씩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고, 직거래날 꼭 나가겠다 등등.. 녹취록있음)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줄수 있겠냐해서, 저는 승낙하고, 물건을 팔고 피고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는 문자 내역 있음)


거래 조건은 직거래 날, 원고 물건을 포함, 원고가 대신 팔아준 물건도 그 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래 당일 날, 갑자기 전화 통화로 , 사실 피고 본인은 물건을 대리 판매를 해주는것이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 받은 돈을, 피고에게 판매를 사주한 판매자에게 다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판매자는 사기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거래대금을 원고 -> 피고 ->사기꾼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입금한 계좌, 연락한 중고 플랫폼 계정 정보또한 피고의 명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이력을 조회해봐도 아무런 사기 이력이 나오지도 않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중고 거래 평점도 좋아서 아무런 의심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할 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고, 거래 당일날 , 이제와서 본인이 대리 판매자였고, 돈은 원 판매자에게 송금했으니, 자기는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나오는중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어쩔수없이 본인 돈으로, 대신 팔아준 물건 값을 환불해주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나왔다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후, 피고가 이의 신청을하여, 변론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과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이 된 이상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사정은 확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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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환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있다는 것인바, 승소가능성은 피고의 항변주장까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8. 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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