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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마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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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아파트 임대차계약 완료일입니다. 근데 2024년 12월 임대인이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아 현재는 아파트가 아들명의로 되었습니다.

1.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중개업자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또한 근저당 설정이 되었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순위 변동이 없기 위하여 기존 계약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등을 특약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