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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슴26
올곧은사슴2620.12.06

보험가입시 고지사항 궁금합니다(과거병력)

갑상선항진증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전부터 갑상선항진증 정상되였습니다.

약을 안 먹은지 1년정도 됩니다.

과거 5년이상 약을 먹었어요

고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검사 결과지 첨부하면 부담보 없이 가입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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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감한 사항입니다

    톡 주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 약 복용을 1년전까지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이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시 부담보 설정 여부는 보험회사가 고지사항을 확인후(필요할 경우 건강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실 경우

    청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약서에 회사에서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등등 과거병력을 묻고 기재하는 란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낭만입니다 ^-^

    부담보는 피하기 어려울듯합니다..

    최근 1년 내 검사결과가 없으면 심사가 안 될 가능성도 꽤 있구요

    어떤 회사의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인수심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ㅎㅎ

    서류가 뭐뭐 필요하다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보험 심사 넣어봄 → 심사자가 뭐 가져오라고함 → 그럼 그거 가져옴

    이렇게 되는거에여~ 회사별로 심사자별로 가져오라는 서류가 다를 수 있구요

    예상되는 서류는

    1. 최근 1년 이내 갑상선 수치 검사결과지

    2. 복용했단 약 이름 / 복용량

    정도입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닌 이상 5년 이내 약처방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할증조건으로 가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높은

    할증조건으로 가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할증조건의 경우 갑상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조건이니

    부담보다는 좋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년내 30일이상 처방 받으신 이력은 고지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안드셨더라도.. 나머지 4년 동안 청구 받은 이력이 30일이상 되기 때문에 고지대상에 들어갑니다.

    2) 4년간 약을 드셨기에.. 부담보 없이 가입은 어렵습니다.

    부담보 없이 가입하시려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지만...

    득보단 실이 더 커요.

    갑상선 부담보는 당연히 고려하시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내 30일이상 처방이력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결과는 다르지만

    암/뇌/심장 3대질병 및 수술 보험료 할증 및 갑상선에 대해 부담보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심사가 달라서 할증 정도와 부담보 기간이 다르니 결과가 좋은 곳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언더라이팅 심사는 보험사 언더라이터 심사팀에서 진행하게 될텐데,

    최근 1년간 약 복용하지않고 검사 결과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면,

    부담보가 잡히다해도 긴 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담보가 전혀 잡히지 않을거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수령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더 그렇겠죠.

    완치판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치아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처리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처리하며, 치아보험은 해당치료를 받았을때 정액성으로 보험금을 처리 받는 상품입니다. 치아치료비 충당의 목적이라면 실손의료비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