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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지어새129
상가를 몇년전에 분양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급을 못받았는더
기한이 지나면 아예 환급 자체를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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