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후 공제금관하여 질문입니다.
24년 8월부터 11월 29일까지 다닌 회사에서 (*월 350만원 근로계약서 있음)
750만원 임금체불로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아직 50만원 못받은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보고 사대보험 공제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무중엔 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고 퇴사후 25년 2월에 사대보험을 적용시켯다며 공제금 약 150만원 정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럴땐 제가 공제금을 다시 돌려줘야되는걸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25년 2월 3일에 소급신고했다는 내역도 확인해서 보내줬으나
또 돌려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했고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했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급가입했고 실제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료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하다 회사에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