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살가운개미새198
살가운개미새198

직장인 간이사업자 무소득 연말정산

올해 처음 간이사업자 등록했지문 소득 발생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시에 따로 신경쓰거나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5월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경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