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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9.28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산정의 건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정리를 하다가 도중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6.02.18 연차기준회계년도 2020년 7월1일 ~2021년 6월30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6.02.18 ~ 2017.02.17 11개 년차사용
2017.02.18 ~ 2018.02.17 15개 년차사용
2018.02.18 ~ 2019.02.17 15개 년차사용
2019.02.18 ~ 2020.02.17 16개 년차사용
2020.02.18 ~ 2021.02.17 16개
2020.02.18 ~ 2020.06.30 (02.18~06.30 : 근무일수 :134일) 06.30일까지 4개 사용
2020.07.01 ~ 2021.06.30
2021.07.01 ~ 2022.06.30

① 20.07.01~21.06.30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 20.02.18 발생 16개 - 사용 4개 = 잔여12개 → 2021년 6월30일 까지 사용가능하게 동의서를 받고
- 21.02.18 ~ 21.06.30 (134일/365일) * 16개 = 약 6개
- 12+6개 = 총 18개를 사용하게 하면 되는지요?

② 21.07.01에 발생될 연차는 5년차로 보고 17개를 주면 되는건지요? 6년차 기준 17개로 봐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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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시점부터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 2. 18.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0. 2. 18.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6일(=16×134÷365)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용 기간 : 2020. 7. 1.부터 2021. 6. 30).

    2021. 7. 1.에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21.07.01에 발생될 연차는 5년차로 보고 17개를 주면 되는건지요? 6년차 기준 17개로 봐야 되는건지요?

    유리하게 5년차로 보아 처리한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퇴사시 정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