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까지 보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있습니다.
25년 6월에 대표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급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직일자를 언제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을 퇴직일자로 하시면 되며 무보수기간은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퇴직일자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