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난나방259
잘난나방259

곧 지급 예정인 실업 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이상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 급여 신청한 상태.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악레슨은 주말에만 본업과 관계없이 그냥 프리렌서 식으로 사업장에서 3.3% 떼고 약 7-8개월정도 입금을 받고 있었음.)

현재 실업 급여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되어

10월 중순 부터 받을수있는 상황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한달에 몇번을 일했는지

일한거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1. 어쨋든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었다보니 이것도 중단 해야되나요? 50만원 받는것보다 실업급여 받는게

더 좋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2. 앞으로 만약 개인레슨도 진행을 한다고 할경우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건 개인이 그냥 과외식으로 알려주고 받는 금액이라 현실적인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