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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나팔새19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25조 3항에 기재되어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 이라는 항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비상시임금지급을 요청하는 사원이 있는데 2주간 형집행으로 사회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 25조 3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나요 ? 기준점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사례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형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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