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리 하였을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문제가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회사가 일방적의사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 해고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며 계약직 근로자이기에 관행적으로 연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의 실익이 업삳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 기간내 해고를 당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