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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 근무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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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하 근무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당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라고 해고기간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일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어차피 종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