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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청순한정치인
5/30날 개업하신다 해서 4/30일날 사업자등록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개업을 안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할려면 자료를 어느 날짜부터 요청드리는게 맞나요ㅠ?
추가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에 개업을 안할 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30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상반기에 매입한 금액들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관련 매입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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