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및 급여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아웃소싱 협력업체입니다. 상여금으로 본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400만원 초중반인데 협력업체에서는 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 원래 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는 세후 250만원대 인데

상여금과 함께 이런저런 공제처리가 되어 위의 360만원을 빼면 2월의 급여액은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3. 아마도 상여금과 일시적으로 높아진 월소득액을 이중공제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4. 정상적인 계산법과 문제가 될 시 위에 대한 제재 및 직원들이 행할 수 있는 환급이나 보상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시 세금을 조금 더 냈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