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관련포함)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을 낮게맞추고 다른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10~120만원 입니다.
1. 유급휴가임금이라고 저 위 임금의 반이 돠는 적지않은 금액이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줄이기위함인지...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매달 특별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년도휴가보상금도 있는데
이것들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초년도휴가보상금은 첫해 월차(연차) 11개의 수당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연장 및 휴일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네 1년 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후에 정산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유급휴가임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지급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요건, 지급시기, 금액 등이 정해져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