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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선도적인왈라비
갈수록선도적인왈라비

수습기간중에 당일퇴사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회사 다닌지 이제 6일 된 신입인데

일도 그렇고 여러문제들로 인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에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원래는 쉬는 날 끝나고 출근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좋게 보내주실 분들도 아니라서 문자로 통보하고

안나가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쓰기로 하신 팀장님이

바쁘시다는 핑계로 미뤄서 아직 안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일퇴사 통보를 해도 제가 근무한 시간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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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협의하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정직원이든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를 떠나서,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출근을 회피한다면,

    회사에서도 쉽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노동청 출석하고, 대면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하는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용기내셔서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당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