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강아지3마리 소음 손해배상청구 말고 조용히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좀 있음 태어날 아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맞은편 주택 강아지3마리를 아침이 되면 저녁까지 마당에 풀어놓는데

사람들이 지나갈때 마다 3마리가 동시에 짖어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청 연락을 해서 몇번 출동 했지만 사실상 경고만 가능하고 주택측 에서도 자기 강아지들을 조용히 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고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손해배상 말고 정말..조용히 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있으면 태어날 아기도 소음 때문에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소나 행정처분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등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입증을 위해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