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봐도 상당한 손상입니다. 11개월 아기 손등에 이 정도 괴사가 생겼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안 될 정도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맥 주사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혈관 외 누출(extravasation)입니다. 항생제 중에서도 조직 독성이 강한 약물이 새면 이렇게 괴사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에서 중심부의 검보랏빛 괴사 조직과 그 주변의 딱지, 삼출물이 보이는데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방향이 맞습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도 이 정도 손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영유아는 피부 재생력 자체는 성인보다 좋지만, 손등은 피하지방이 얇고 손 기능과 직결되는 부위라 흉터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부분은 명백히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는 현재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흉터 치료비, 즉 레이저 치료나 성형수술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보호자의 간병 손해도 청구 항목이 됩니다. 다만 이걸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부터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매 치료마다 영수증, 소견서, 사진을 날짜별로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담당 교수님께 "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병원이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건 내부 의료사고 심의 절차인데, 이게 길어지거나 유야무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번 없이 1670-2545)에 조정 신청을 병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만약 병원 측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그때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도 초기에 한 번 받아두시면 대응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기도, 부모님도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치료 기록 챙기는 것, 조정 신청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