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보증금까지 지불하고 이제 최종 계약 만 남았는데

전세 보증금 10%를 계약을 마쳤구요ᆢ이제 잔금만 주면 됩니다ᆢ계약서를 가지고 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인이 되나요ᆢ주소도 이전 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지불하고 주민센터 가서서 전입신소 및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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