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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재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모욕혐의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문보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없으면 다시체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사기혐의와 모욕혐의는 다른 범죄사실이라서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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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 져야 되는데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 범죄이므로 긴급체포에서

      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