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2020. 03. 27. 07:37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교육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2)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관세법」 제120조제2항)

(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5)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03. 27. 1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우선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를 확인하여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 특별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조세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어느 영역의 소송인지 먼저 전문가와 확인하시어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단서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3. 27.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