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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역대급낭만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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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로 인한 밭 토지보상 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도로 공사로 갖고 있던 밭이 토지보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부모님인데 농민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2.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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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보상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산정됩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시면서 직접 농사를 8년간 지으셨다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산출세액의 100%이며 한도는 1억입니다.

      만약,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로 농지소재지에 4년이상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가 수용된 이후 1년이 지나기 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농지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이상 경작하신다면 이 또한 1억한도로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도 불가능하다면 수용보상을 현금혹은 채권으로 받는 경우 수용감면이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1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등은 증빙서류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토지보상으로 인할 경우 양도세 10%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며, 재촌자경 기간동안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