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구게에 있는 14TB 모델을 보는데 예전에 11번가에서 14TB 제품 구매한 내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동일한 14TB 모델을 직구하면 통관이 불가능할까요? 예전에 14TB 모델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또 같은 모델의 14TB를 구매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 받게 되면 일정 금액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 간이한 세율로 수입 신고가 가능하여 일반수입신고보다 간편하게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는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한 용도일때만 누릴 수 있으며 물품에 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의 수량을 초과하면 수입요건 확인 및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축산물: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입니다.
문의 하신 동일 모델을 직구 후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해외 직구로 구매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빈도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과네청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반복적인 구매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반복 구매의 문제점으로 개인 해외 직구 회수 제한 금액 제한 등의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진척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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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개인별 연간 해외직구 면세한도 설정은 한미FTA 협정 배치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빈번)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 세액추징·처벌 등 엄정한 조치로 소액면세제도 악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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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및 요건 면제 대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4TB라는 모델이 인터넷 조회상 컴퓨터 본체로 유추됩니다. 이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개까지만 전파법 면제에 해당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전에 1대를 구매하여 요건 면제 후 통관되었는데 이후에 동일한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발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파법 요건 면제를 악용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1대씩 요건 면제를 받아 통관을 하는 경우 세관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그 동안의 수입신고 내역을 역으로 전수 조사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식적인 기간 내에서 재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리며 전파법 요건 면제를 악용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 요건 중에서 '자가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걱정하셔서 그러는 듯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너무 자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사용의 기준은 SSD기준으로 도착일 기준, 1번에 1개정도로 보고 있기에 1번에 2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주문에도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외장하드를 직구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일 모델을 일정기간 이후에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이 있다고 해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3. 답변
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에 기존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라고, 그 다음의 구매건도 목록통관으로 운좋게 진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은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제품이 외장하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이전 구매내역은 해외직구를 하는데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 이를 판매목적에 사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심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