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과 현면 구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픈마켓 매출상세내역을 받아서,

면세 현금영수증 분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은 위하고 현금영수증에서 현과가 아닌 현면으로 전표전송해줘야하는거 맞을까요?

전담당자는 일괄 현과로 해놨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나 면세매출이 아니라면 전부 과세로 하는 것이 맞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