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내년 1월 1일날 성인 되는 07년생 입니다.
내년에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혼자서 투숙을 해야하는데 1월 1일 지난 그때부터 보호자 동의 필요 없이 신분증 확인 후 모텔이나 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년 1월 2일부터 1월3일까지 혼자 투숙 시, 1월1일 이후 신분증만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투숙이 가능합니다.
투숙 연령 및 신분증 기준
국내 호텔 등 숙박 업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만 제시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 투숙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