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월1일부터 완전한 성인인가요?
현 고3인데. 1월 1일 0시부터 완전한 성인이 되나요?
1.이 날 코인지갑 만들 수 있나요?
2.은행어플 회원가입되나요? mg더뱅킹 가입해야 되는데..
3.음주, 10시단속, 숙박 이런 제한은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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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만 19세에 이르러야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은 때부터 성인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음주, 숙박의 제한은 1월1일부터 풀리나, 그 외 법률행위의 제한부분은 민법상 성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