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
22년 10월 경 단독주택이 완성 됐습니다.
그러나 마당바닥 배수 안됌,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들뜸, 거실 마루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요청을 3년간 하고 있지만
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법률
22년 10월 경 단독주택이 완성 됐습니다.
그러나 마당바닥 배수 안됌,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들뜸, 거실 마루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요청을 3년간 하고 있지만
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