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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까탈스러운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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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

22년 10월 경 단독주택이 완성 됐습니다.

그러나 마당바닥 배수 안됌,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들뜸, 거실 마루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요청을 3년간 하고 있지만

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확인되었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공 이후부터 문제가 존재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하자들은 구조적·기능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보수 요구에도 시공사가 응하지 않았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있으며, 하자 범위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판단
      주택 완공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되는 누수, 배수 불량, 마루 들뜸 등은 통상 시공상 하자로 인정됩니다. 주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수 불량과 마루 들뜸은 공사 과정의 하자와 연관성이 높아 시공사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보수 요청과 회피 정황은 시공사의 귀책을 뒷받침할 자료가 됩니다.

    • 조정 및 소송 전략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해주므로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해당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강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하자 존재, 보수 비용, 계약 불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감정 확보가 승소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첫째, 모든 보수 요청 내역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하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 소견이 가능하면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멸시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조속히 절차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