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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신감많은백호
3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작업 중 화장실 환풍기 라인이 바깥쪽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설계상은 연결 되어있음.) 시공 상의 오류로 판단되는데요
전에 집주인분이 그간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자의 경우 시공사/관리소 등 어디에라도 저희가 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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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준자였던 하자라면 관리 사무소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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