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리모델링 중 발견된 하자 배상 청구 관련
3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작업 중 화장실 환풍기 라인이 바깥쪽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설계상은 연결 되어있음.) 시공 상의 오류로 판단되는데요
전에 집주인분이 그간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자의 경우 시공사/관리소 등 어디에라도 저희가 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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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작업 중 화장실 환풍기 라인이 바깥쪽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설계상은 연결 되어있음.) 시공 상의 오류로 판단되는데요
전에 집주인분이 그간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자의 경우 시공사/관리소 등 어디에라도 저희가 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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