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후 개인사업자 노란우산 해지 문의
아버지께서 병원 입원 중이시고 개인사업자이신데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 해지하면 몇백만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지하면 세금공제 받은걸 70만원 정도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쓰려면 70만원 내더라도 지금 해지하고 확보해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돌아가신 후에 하면 단순승인 되는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지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해지하고 병원비로 쓰시면 되며,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으므로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