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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뱀눈새143
지인분이 퇴직급 7300만원을 받아서 부모님생활비 하시라고
본인도 같이 부모님과 살아야하고. 재취업 못하는 상황이라 드리려고 하신다는데. 부모님이 그걸 생활비로 쓰면 상관없지만 남거나 정기예금등으로 본인분들 명의로 저축해서 안쓰면
그럼 증여세 내게 되는거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만 하지 않고 예금에 저축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쓰시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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