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경우와 집 비밀번호 변경 문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달이 넘도록 합의 되지 않은 가출을 한 상태고 저는 계속 돌아올 것을 권유 하였지만 배우자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 입원 권유 및 자살예방상담센터 연결까지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진단서 까지 받았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한 뒤 부부로서 동거의무를 할 의사가 없다면 짐을 빼고 나가라 아님 내가 빼겠다 라고 했더니 진짜 와서 짐을 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와이프가 깜빡하고 두고간 짐들은 모두 택배로 빠짐없이 그대로 택배로 보냈고 빠진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택배로 다 보내주겠다고 한 뒤 지금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서 서로 마주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마주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바꾸면 이혼할때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심한 우울증인것을 알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것을 알고있는데도 한번도 오지 않은 아내는 이혼할때 불리한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선제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임의로 가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유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경우의 법적 의미
배우자가 합의 없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가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하고 스스로 와서 짐을 모두 정리해 나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귀하가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사가 없다면 짐을 정리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겨둔 물건까지 택배로 성실히 반환한 점도 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현관 비밀번호 변경의 문제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를 선택하고, 짐까지 모두 반출한 이후라면 비밀번호 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 자체를 봉쇄해 재산을 점유하거나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우울증 악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신다면 정당한 생활 보호 조치로 설명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변경 사유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가출과 귀하의 정신적 피해
배우자가 귀하의 우울증, 자살 시도 위험, 의료진의 입원 권유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연락·방문·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이라면,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귀책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호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종합적인 조언
현재 단계에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이혼에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 경과, 귀하의 치료 기록, 복귀 요청 내용, 짐 반환 과정 등을 정리해 두시면 향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시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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