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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이 달라도

안녕하세요, 혹시 만약에 물건 수입을 위해서 A가 송금을.했는데 수입신고는 B로 해도 되나요? ( B가 A에게 금액의 절반 송금 나머지는 A도 부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통관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을 통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용하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 여부만 한번 더 확인부탁드리며, 대표적으로 5천불이하 송금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 및 거래상황에 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지만 문의 주신 내용으로 한정한다면, 수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