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과 수입업자 각각 사람이 달라도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할 때
A라는 사람은 은행 통해서 TT송금을 하고
B가 B명의로 수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을 통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5천달러이하라면 신고절차가 면제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하나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하나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거래에 개입을 하고,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는 제3자지급에 의한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형태와 지급액 등을 근거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제 3자 지급 등으로 전형적인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예외대상이 아닌이상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