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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긴꼬리148
완강한긴꼬리14821.12.27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 여러 검색을 해보았는데도 헷갈리는 개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외주를 맡기는 사람(갑)이며, 상대방은 돈을 댓가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입니다.
우선 갑은 개인사업자이며, 을은 프리랜서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5,000,000원으로 하며, 2,500,000원 선금지급 / 2,500,000 잔금 지급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크몽을 통해 개발외주를 맡기게 되면, 크몽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두번째로, 앞선 예시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세번째로, 만약 크몽과 같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지불한다면, 원천징수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네번째로, 착수시 선금과 완료시 잔금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원천징수 신고를 두 번 해야하나요?
사업소득인 경우와 기타소득인 경우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란 말도 있고 기타소득이란 말도 있네요. 정기적으로 외주를 맡기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단발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유지보수를 맡기거나 추가 개발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되나요?
우선 선금 잔금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맞고, 기타소득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았는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5,000,000원)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의 60%(3,000,000원) ( 초과시 초과금액도 선정, 미달시 60%로 선정)
기타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0.4 = 2,000,000원
원천징수금액 = 기타소득금액 * 0.2 = 400,000원
크몽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거래는 그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전체 지급액에 대해서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3.3%만큼 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달이라면 한 번, 각기 다른 월에 지급했다면 그 횟수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지 보수 및 추가개발까지 고려하면 사업소득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