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원상복귀하고 나간다로 써져있는데 노후 된것도 원상복귀와 청소도 포함이 되나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에 2년 정도 살았으며 이사 오기전에 전 사람이 담배때문에 담배냄새나서 장판, 벽지 싱크대 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원상복귀라 적어 놓은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일주일만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슬슬 난방 틀어야하는 시기여서 틀었는데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면서 곰팡이가 더 생기더라고요
지금 까지 사는 집에서 환기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곰팡이가 줄어들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이걸 집주인분이 집에 와서 보셨고 환기 하라고 말할걸 그랬네 하셨고요 옆집에서 겨울인데도 현관문 까지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저희집이 난방을 높게 해놔서 그런거다 환기도 해라 2개월에 1번씩은 찾아와서 다양한 부분으로 훈수 두시면서 말하셨어요
이후에 지내다보니 점차 곰팡이는 퍼졌고 습한 나머지 주방에 상부장도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나무가 썩었다고요... 그릇과 정수기 전부 파손이 되었고 이때 집에계신 어르신이 다치셨었는데 집주인분이 한의원에 같이 가주셨으니까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때도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이집만 이러냐 하시면서 환기 제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부장이
그렇게 현관문 페인트질도 벗겨지고 전부 나무 문 페인트도 벗겨졌더라고요
시간지나고 나서 보니 다시 상부장이 기울여져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은 모두 다 수리하고 고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 수리하면 고소 하겠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다른집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든게 약간 불에 탔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베란다랑 밖에 기와처럼?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그을러서요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하는걸까요? 집주인분은 완강하신데 어떡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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