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공제금액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병원마다 공제하는 금액이 다른거같아요
어떤병원은 10000원 공제하고 다른 병원은 15000원 공제 이렇게 다르던데
맞는건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병원마다 공제하는 금액이 다른거같아요
어떤병원은 10000원 공제하고 다른 병원은 15000원 공제 이렇게 다르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고
병원 등급에 따라 다르기도하며 표준체와 유병력자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구분하기를 1세대(~09.09),2세대(~17.03),3세대(~21.06),4세대(~현재)에 이르기 까지 공제금액,보상한도 등의 변천이 있었으나 1~3세대 까지는 병원 등급에 따라서도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치료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시기에 가입하였다면 본인 부담금은 상해,질병 공히 입원(급여20%,비급여30%),통원(급여20% 혹은 병/의원1만, 상급2만중 큰 금액...비급여30% 혹은 3만원중 큰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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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수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르다고 보면됩니다.
1차병원: 동네의원
2차병원: 병상 수가 30~500병상 보유병원
3차병원: 거의 대학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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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급(의원, 종합 병원, 상급 종합 병원)에 따라 공제 급액이 다릅니다.
의원급은 1만원 종합 병원은 1만 5천원, 상급 종합 병원은 2만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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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의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공제금액 : MAX(3만원 ,대상의료비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를 합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350만원 "금액한도"가 존재하고
각각의 비급여의 "횟수한도"는
도수치료는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결론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다르고 병원이나 규모에따라 공제금액이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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