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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0

원천세가 몇년간 이중납부되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재무팀에서는 매년 제대로 원천세 납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은행의 행원이 원천세 납부를 은행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업무인줄 알고 몇년째 법인계좌에서 원천세를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행원에게 이중납부에 대해 항의하니 2020년 납부분은 은행측에서 환급이 가능한데 은행시스템상 지나간 연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이중납부된 원천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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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가 이중납부되었다면 일단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신고자체가 잘못들어갔을 것이므로 원천세 수정신고 후 환급세액에 반영하여여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납부주체가 법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중징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중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주체는 법인입니다.

    2.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 문제되는데,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이므로, 4년간 이중납부된 원천세는 모두 경정청구기간을 충족시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을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에 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붙여 법인에게 반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는 제대로 했고, 납부만 이중으로 했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환급을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타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소득을 납부시 원천징수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은행에서 납부했을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서와 협의 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