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가 몇년간 이중납부되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재무팀에서는 매년 제대로 원천세 납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은행의 행원이 원천세 납부를 은행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업무인줄 알고 몇년째 법인계좌에서 원천세를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행원에게 이중납부에 대해 항의하니 2020년 납부분은 은행측에서 환급이 가능한데 은행시스템상 지나간 연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이중납부된 원천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